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부권이 유보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0회신일 2005.03.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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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부권이 유보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8

해당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유보한 경우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의 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한 경우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한 경우에도 해당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0 (2005.03.18 회신), "거부권이 유보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64)
원 제목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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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