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어도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원이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회사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의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지급액에는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는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회신),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65)
원 제목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