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휴직기간분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9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직기간분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직 후 휴직기간 상당 기간을 근무한 사람에게 추가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복직 후 휴직기간 상당 기간을 근무한 사람에게 추가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규정은 사비유학 등으로 휴직한 사람이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해야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그 근무 시점에 휴직기간분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복직 후 동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자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 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 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휴직한 사람이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때 휴직기간분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최초 지급받은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969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휴직기간분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90)
원 제목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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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