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축소·폐지 부서의 임원이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사의 축소·폐지되는 부서 임원이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의 경우 A사의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1, 2001.02.14.) 및 (법인46012-405, 2001.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사의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이유

해당 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5 인력 제공·중기 대여 소득도 법인세 감면되나?
  • 소득46011-10121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회신),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98)
원 제목
축소・폐지되는 부서의 임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