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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 관리인의 특별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인의 보수와 특별보수는 근로소득이며, 법령상 의무에 따라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정리회사 관리인이 직무 수행 후 받는 특별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리인의 보수와 특별보수는 근로소득이며, 법령상 의무에 따라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별보수의 원천징수가 잘못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가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했다. 관리인은 특별한 공로에 따른 특별보수 또는 법령상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특별한 공로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특별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정리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보수(특별한 공로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특별보수 포함)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지급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회사가 퇴직한 관리인에게 지급한 특별보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잘못했다면 추가납부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부담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특별보수의 소득 구분.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정리법 제284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특별한 공로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특별보수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그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정리회사가 퇴직한 관리인에게 지급한 특별보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잘못했다면 추가납부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부담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8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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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7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정리회사 관리인의 특별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29)
- 원 제목
- 회사정리법에 의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특별보수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