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원과 임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원과 임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과 임원에게 퇴직 시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원 및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직원 및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 퇴직금 중간 정산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후 퇴직시 임원의 근속연수 계산 등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원 및 임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2.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3.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후 퇴직하면 임원의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직원 및 임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3 (<time datetime="2006-03-27">2006.03.27</time> 회신),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98)
원 제목
특별퇴직금의 소득구분 및 근속연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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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