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사합의로 준 추가급여는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사합의로 준 추가급여는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준 추가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사유와 퇴직 범위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50,2000.04.19 및 제도46011-12032,2001.07.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8, 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의 소득 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사유, 부서 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50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소득46011-458 75% 공제되는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요?
  • 제도46011-12032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56 (<time datetime="2003-02-07">2003.02.07</time> 회신), "노사합의로 준 추가급여는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74)
원 제목
퇴직금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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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