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6회신일 2004.09.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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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4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사합의 등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만 퇴직소득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임원제외)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자 중 임원이 아닌 자가 퇴직으로 인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6 (2004.09.14 회신),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24)
원 제목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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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