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별 협의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회신일 2006.04.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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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 협의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2

내부결재 후 지급한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조견표와 개별 면담으로 정한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부결재 후 지급한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인력효율화를 위해 조기퇴직 대상 직원과 개별 협의해 통상 퇴직금 외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내부 조견표로 상한선을 정하고 면담으로 지급액을 확정한 뒤 내부결재를 거쳤다.

질의요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조견표에 따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추가지급액을 최종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효율화 차원에서 조기퇴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개별 협의를 통하여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조견표에 따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추가지급액을 최종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부 조견표와 개별 면담으로 결정하여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인력효율화 차원에서 조기퇴직을 유도할 직원에게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 지급하면서 내부 조견표로 상한선을 정하고, 개별 면담으로 지급액을 최종 결정한 후 내부결재를 거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2920 심판결정
    2014.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960 심판결정
    2014.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2921 심판결정
    2014.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0 (2006.04.12 회신), "개별 협의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16)
원 제목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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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