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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화해조서 내용과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화해 권고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에 기해 금전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화해조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145조 등 화해의 권고에 의하여 동법 제22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당해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및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806, 2002.09.30.) 및 (소득46011- 21450, 2000.1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화해조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 구분.
회답
민사소송법 제145조 등 화해의 권고에 의하여 동법 제22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화해조서의 내용과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소송법 제145조 (화해의 권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806 민사조정에 따른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 (2004.01.20 회신), "재판상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28)
- 원 제목
- 재판상의 화해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