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397회신일 2005.1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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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7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임직원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직원이 퇴직으로 인해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를 지급받는다. 지급 근거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이거나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이다.

질의요지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이 퇴직으로 인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답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2 제1항 제4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함.

위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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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397 (2005.11.17 회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25)
원 제목
임직원 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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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