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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7.02.2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2.22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인사고과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7.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인사고과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6.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조기퇴직 시행 여부가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10.18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7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5.04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33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며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