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7.02.22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2.22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인사고과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7.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인사고과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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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조기퇴직 시행 여부가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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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7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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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4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33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며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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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