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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부서원에게 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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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일부 부서 소멸로 해당 부서원에게만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하여 그 부서원에게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소멸하는 부서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소멸하는 부서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해당 부서원에게만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유사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하여 그 부서원에게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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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5.07.01 회신), "폐지 부서원에게 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77)
- 원 제목
- 일부부서의 소멸에 따른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