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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4.08.1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수당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가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4.08.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2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수당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7.2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3.2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9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450 및 서이46013-1149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8.22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3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퇴직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