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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미만 근무 후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중간정산금 전액 이체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연금 반환액과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무 후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중간정산금 전액 이체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중간정산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급여 또는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급여 또는 적립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여 금액을 반환받았다. 거주자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을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 실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신탁의 이익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반환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됨.
2.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반환받은 금액과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 등에 이체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퇴직연금신탁의 이익 등은 사업소득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여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2. 거주자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을 이체하거나 입금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4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6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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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28 (2006.06.30 회신),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48)
- 원 제목
-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