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송 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8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 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질의다.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송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해당 금액의 실질은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퇴직소득․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328, 2002.10.10.), (서이46013-11806, 2002.09.30.), (소득46011-21450, 2000.1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회답

해당 금액이 퇴직소득․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인 서일46011-11328, 2002.10.10., 서이46013-11806, 2002.09.30. 및 소득46011-21450, 2000.12.2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85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소송 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98)
원 제목
해고무효확인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