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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추가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977,1993.04.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977, 1993.04.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인 바,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로 법령개정됨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으로 지급받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회답
※ 소득 46011-977, 1993.04.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인 바,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로 법령개정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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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46 (2002.12.04 회신),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66)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