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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496, 2002.08.07.)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496, 2002.08.07.)과 관련 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496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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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2004.02.17 회신),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90)
- 원 제목
- 퇴직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