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후 추가 지급한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9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추가 지급한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사합의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후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나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전 누진제가 시행됐다. 단수제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거나, 중간정산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뒤 노사합의로 규정이 개정됐다.

질의요지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누진제를 그대로 시행함에 따라, 단수제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는 때 또는 단수제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종업원에게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는 때 또는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95 (<time datetime="2003-04-21">2003.04.21</time> 회신), "퇴직 후 추가 지급한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36)
원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신설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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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