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은 당해 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법인세 공무원연금법 1990.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승계하며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
인계할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계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
퇴직급여충당금만 설정한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6
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제시했다.
207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충당금으로 보나요?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 198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을 양수하며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별첨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08
결산에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떤 잔액으로 계산하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공제할 충당금을 물었다. 부인누계액이 없으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다.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 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 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고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해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1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양수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충당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양수 시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없이 인계받았다면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본지점 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처리는 당해법인의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회계 본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본지점이 독립회계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 단위별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개인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전 과세연도의 세무조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215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비 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분 변경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6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출자임원 관련 충당금 및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은 법인의 충당금이 되지만 출자임원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한다.
217
계속 근무 1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이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당해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은 해당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관계 법인 전출자의 퇴직급여 손금은 얼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 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전출법인이 손금에 계상할 퇴직급여를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원문은 사용인의 전출 경위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219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법인세산출세액 계산과 포괄승계 관련 처리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포괄양도·양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사업을 포괄승계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 없이 유사회신문과 관할세무서 문의를 안내했다. 환입액 처리와 전기 과소계상 보험료는 유사회신문을, 한도액 계산 사례는 관할세무서를 참고한다.
221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환입하면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기에 환입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2
퇴직보험 미청구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법인세 - 198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정 원칙을 제시하였다. 퇴직금상당액에서 수령했거나 수령할 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다.
223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 근무로 받은 각종 수당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4
충당금 계산용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총급여액 범위를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계산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5
결산에 누락한 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처리하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당시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과세 및 세무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 등은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본문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26
충당금 조정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시에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 1987.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와 관련 퇴직금 문제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르고, 질의 2는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과 동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28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충당금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게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인과 그에 대한 충당금을 함께 승계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승계 대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포함되며, 질의 2에는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229
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받아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지급 퇴직금에서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가 아닌 임원(령 제31조의2 규정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에 대한 상여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규정의 금액)은 동규정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건설가계정 적수와 퇴직비용은 어떻게 귀속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손금용인한도 내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 적수와 사용인 관련 퇴직비용의 귀속 방법을 물었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 개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뜻한다.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의 업무 성질·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법인세 - 198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승계해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과 회계처리 및 법인세 경정사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33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무엇을 포함하는가?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기본통칙2-15-6...21의 단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34
퇴직급여충당금도 총공사비에 포함되나?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부분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상당액은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잉여금처분 퇴직금과 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 계산과 자금입출의 영향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나의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37
계속 근무하는 비주주임원의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사업년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양도 그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년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비주주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인세 - 198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모두 양도한 뒤에도 임원 직무를 계속하는 비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원문 회답에는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38
퇴직금 약정 변경 시 추계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관계회사간 전출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고,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의 전단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퇴직금 부담 약정을 변경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을 전출일로 계산한 추계액을 현금 인계하면 기본통칙 전단을 적용할 수 있다. 전출법인이 현금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단체퇴직보험료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방법을 준용한 사용인의 실지 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 안분 계상함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판매비·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실제 근무내용 귀속에 따라 각 비용으로 안분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방법을 준용한다.
240
대손금 부인누계액도 매출채권에 포함되나?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 누계액을 포함함
법인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시 대손금 부인누계액이 매출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은 매출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41
충당금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회계하여도 무방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된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42
기중 설정한 충당금에 한도초과액이 생기는가? 당기 중 많은 인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기말에 한도액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한도초과액은 없음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기말에 다시 설정한 경우의 한도초과 여부를 물었다. 기말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므로 한도초과액은 없다. 기중 설정 충당금이 전부 지급되어 당기 손비로 처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243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 급여액에 포함한다면 총급여액에도 포함한다. 대상에는 주휴일·월차·연차·생리·산전후 휴가수당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44
포괄양수 후 지급한 종업원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개인 기업에서 종사하였던 종업원의 퇴직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관련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개인기업을 양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경우이다.
245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액을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 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 개업 전 비용의 개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결산상 손금 계상 때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연금 가입 교직원도 퇴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의과대학부속병원의 교직원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고 매월 본인부담 분 연금은 급료에서 법인부담 분 연금은 부속병원에서 각각 납부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에 가입한 의과대학부속병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 처리를 물었다. 1977년 이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47
포괄 승계한 사업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48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49
개업 이전 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 기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감가상각비아 충당금 ・ 준비금설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이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직세1264-3860, 1979.10.25가 제시되었다.
250
전기 익금산입 충당금의 환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전기에 익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익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전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