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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 개업 전 비용의 개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결산상 손금 계상 때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의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이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에 법인의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은 없지만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다. 회사설립 후 개업 전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개업비인 이연자산으로 처리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액을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 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 처리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으므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되어 정기주총 결의를 득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회사설립일 이후부터 개업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개업비로 이연자산처리한 경우는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처리하여야 합니다. 그 후 사업년도에 개업비를 상각하면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시부인계산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2.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개업비 해당 여부 및 세무조정.
회답
1.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으므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하여 정기주총 결의를 얻으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합니다.
2.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 전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했다면 개업비 상당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을 감액합니다. 이후 개업비 상각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감가상각부인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각각 해당 규정과 한도액 시부인계산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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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3중09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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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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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6 (<time datetime="1986-02-22">1986.02.22</time> 회신),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66)
- 원 제목
- 채무면제익 및 개업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