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당금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당금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된다.

직전 연도에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된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은 직전 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근로자가 아니었다. 해당 사용인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회계하여도 무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직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 회계하여도 무방함.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근로자가 아니었던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

회답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않고 손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5 (<time datetime="1986-03-29">1986.03.29</time> 회신), "충당금 대상이 아니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28)
원 제목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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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