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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부인누계액도 매출채권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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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은 매출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시 대손금 부인누계액이 매출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은 매출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 누계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을 포함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80, 1984.02.01
정제 정리
질의
1.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을 매출채권에 포함하는지 여부.
2.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총급여의 범위.
회답
1. 법인이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을 포함한다.
2. 질의 2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1264.21-380, 1984.02.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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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6 (<time datetime="1986-06-30">1986.06.30</time> 회신), "대손금 부인누계액도 매출채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80)
- 원 제목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포함 여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 총급여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