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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가 아닌 임원(령 제31조의2 규정의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에 대한 상여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규정의 금액)은 동규정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가 아닌 임원(령 제31조의2 규정의소액주주인 임원포함)에 대한 상여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규정의 금액)은 동규정의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출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2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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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0 (1987.04.11 회신),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13)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