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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떤 잔액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인누계액이 없으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공제할 충당금을 물었다. 부인누계액이 없으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다.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떤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계산상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 장부상 기말잔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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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4 (1989.06.22 회신),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떤 잔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02)
- 원 제목
- 당기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충당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