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3회신일 1990.0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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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1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을 포괄승계하며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다만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규정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수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영업권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회답

인수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영업권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3 (1990.02.01 회신),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81)
원 제목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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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