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만 설정한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급여충당금만 설정한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직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만 손금에 산입하였다. 해당 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 없이 퇴직급여충당금만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 (<time datetime="1990-01-18">1990.01.18</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만 설정한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35)
원 제목
직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퇴직금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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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