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전 과세연도의 세무조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전 과세연도의 세무조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양도사업자의 양도 전 과세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사업자의 양도전 과세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법적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법 적용.

회답

양도사업자의 양도 전 과세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법 적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의 제2항 및 제3항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33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개인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78)
원 제목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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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