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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한 충당금은 법인의 충당금이 되지만 출자임원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포괄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출자임원 관련 충당금 및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은 법인의 충당금이 되지만 출자임원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했다. 종업원이 법인의 출자임원이 된 상황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의 처리.
2.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
3.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한다.
2.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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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5 (<time datetime="1988-06-28">1988.06.28</time> 회신),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37)
- 원 제목
- 종업원이 법인의 출자임원이 되었을 경우 개인으로부터 퇴직금추계액도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