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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 교직원도 퇴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77년 이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연금에 가입한 의과대학부속병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 처리를 물었다. 1977년 이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과대학부속병원 교직원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입했다. 본인부담 연금은 급료에서, 법인부담 연금은 부속병원에서 각각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의과대학부속병원의 교직원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고 매월 본인부담 분 연금은 급료에서 법인부담 분 연금은 부속병원에서 각각 납부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1977년 이후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금에 가입한 의과대학부속병원 교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77년 이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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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4 (<time datetime="1986-02-11">1986.02.11</time> 회신), "연금 가입 교직원도 퇴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96)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