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퇴직보험료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의 실제 근무내용 귀속에 따라 각 비용으로 안분계상한다.

단체퇴직보험료를 판매비·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실제 근무내용 귀속에 따라 각 비용으로 안분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방법을 준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의 근무내용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방법을 준용한 사용인의 실지 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 안분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방법을 준용한 비용배분은 사용인의 실지 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회답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방법을 준용하여 사용인의 실지 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9 (<time datetime="1986-07-09">1986.07.09</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료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87)
원 제목
실지귀속에 따른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