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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미청구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정 원칙을 제시하였다.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정 원칙을 제시하였다. 퇴직금상당액에서 수령했거나 수령할 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였다. 다만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 충당금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을 질의하였다.
회답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상당액에서 해당 사용인의 퇴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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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9 (<time datetime="1987-10-22">1987.10.22</time> 회신), "퇴직보험 미청구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13)
- 원 제목
- 단체퇴직 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단체퇴직보험료의 상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