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최신 회답1995.04.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승계한 금액은 양수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금액은 양수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부인액을 포함한 승계액을 토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1016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금액은 양수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부인액을 포함한 승계액을 토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01

사업을 포괄 승계해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과 회계처리 및 법인세 경정사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