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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충당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과 그에 대한 충당금을 함께 승계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인과 그에 대한 충당금을 함께 승계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승계 대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포함되며, 질의 2에는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이에 따라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부인액을 승계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계 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6-9...1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2. 법인세기본통칙 2-6-9...13의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부인액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승계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 질의 2에는 법인세기본통칙 2-6-9...13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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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0 (<time datetime="1987-05-16">1987.05.16</time> 회신),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충당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69)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