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 약정 변경 시 추계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49회신일 1986.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 약정 변경 시 추계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6

변경일을 전출일로 계산한 추계액을 현금 인계하면 기본통칙 전단을 적용할 수 있다.

관계회사 간 퇴직금 부담 약정을 변경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을 전출일로 계산한 추계액을 현금 인계하면 기본통칙 전단을 적용할 수 있다. 전출법인이 현금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 간 전출입 사용인의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하였다. 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계회사간 전출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고,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의 전단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9-19...16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관계회사간 전출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에 동 통칙의 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인의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9-19...16에 의하는 것이며, 관계회사간 전출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에 동 통칙의 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9 (1986.09.06 회신), "퇴직금 약정 변경 시 추계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97)
원 제목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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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