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 익금산입 충당금의 환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 익금산입 충당금의 환입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전기에 익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환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전기에 이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충당금이 전기에 익금에 산입되었다. 해당 충당금을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전기에 익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에 익금에 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에 이는 이월익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익금에 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48 (<time datetime="1985-12-20">1985.12.20</time> 회신), "전기 익금산입 충당금의 환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66)
원 제목
기왕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시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