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잉여금처분 퇴직금과 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주임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잉여금처분 퇴직금과 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의한 임원의 퇴직금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임원 퇴직금의 손금 처리시기.
회답
1.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의한 임원의 퇴직금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14 (1986.12.18 회신),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30)
- 원 제목
- 비상장 주주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