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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이전 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개업 이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직세1264-3860, 1979.10.25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감가상각비아 충당금 ・ 준비금설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직세1264-3860, 1979.10.25
정제 정리
질의
개업 이전 관리비용인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직세1264-3860, 1979.10.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직세1264-38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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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68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개업 이전 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98)
- 원 제목
- 개업이전 관리비용(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용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