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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무엇을 포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기본통칙2-15-6...21의 단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2-15-6...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
회답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함.
법인세기본통칙2-15-6...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광21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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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 (<time datetime="1987-01-15">1987.01.15</time> 회신),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무엇을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60)
- 원 제목
-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해석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