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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고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해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 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 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로한 자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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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2 (1989.05.02 회신),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20)
- 원 제목
- 출자임원이 (출자)사용인으로 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