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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업 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8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의하여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업 전에 감가상각비 등이 발생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동 금액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업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54, 1989.01.10)에 타당한 것임.
붙임 :
※ 국세청법인22601-54, 1989.01.10
정제 정리
질의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동 금액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개업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54, 1989.01.10)에 타당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법인22601-54 (게시판 미보유)
- 법인22601-54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충당금은 손금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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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533 (<time datetime="1989-05-02">1989.05.02</time> 회신),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04)
- 원 제목
-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 손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