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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가계정 적수와 퇴직비용은 어떻게 귀속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 개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뜻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 적수와 사용인 관련 퇴직비용의 귀속 방법을 물었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 개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뜻한다.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의 업무 성질·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ㆍ개량(기계장치의 부분품을 개량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면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를 산정한다.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손금용인한도 내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손금용인한도 내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장소 등 실제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계산은 건설을 개시한 후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에 대한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손금용인한도 내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와 사용인 관련 퇴직비용의 귀속 기준
회답
1.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한다.
2.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 중 손금용인한도 내 금액은 해당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비용을 귀속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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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2 (1987.01.30 회신), "건설가계정 적수와 퇴직비용은 어떻게 귀속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52)
- 원 제목
- 건설가계정적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