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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 없이 유사회신문과 관할세무서 문의를 안내했다.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과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 없이 유사회신문과 관할세무서 문의를 안내했다. 환입액 처리와 전기 과소계상 보험료는 유사회신문을, 한도액 계산 사례는 관할세무서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나타난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환입액 처리, 전기에 과소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과 설정한도액 계산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에 대한 처리 및 전기에 과소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은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156, 1987.11. 27)을 참고하시고,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설정한도액계산 사례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법인22601-3156, 1987.11.27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 처리와 전기에 과소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에 대한 처리 및 전기에 과소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은 유사회신문(법인22601-3156, 1987.11.27)을 참고하고,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설정한도액계산 사례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56 수입이자는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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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96 (<time datetime="1987-12-19">1987.12.19</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99)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