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산에 누락한 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산에 누락한 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충당금 등은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매입 당시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과세 및 세무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 등은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본문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4-1-12...26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매입 당시 기장을 누락한 경우 과세방법과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회답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기본통칙4-1-12...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1 (<time datetime="1987-06-29">1987.06.29</time> 회신), "결산에 누락한 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68)
원 제목
매입당시 기장을 누락시켰을 경우 과세방법 및 세무회계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