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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환입하면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기에 환입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기에 환입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재무부 소득22601-528, 1987.06.30)을 참조.
붙임 : 재소득22601-528, 1987.06.30
정제 정리
질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재무부 소득22601-528, 1987.06.30)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소득22601-528, 1987.06.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528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52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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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6 (<time datetime="1987-11-27">1987.11.27</time> 회신),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환입하면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45)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