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충당금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충당금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인 사업을 양수하며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별첨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 사업을 양수하면서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인계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68, 1989.02.01) 및 법인세기본통칙 2-6-3...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8, 1989.02.01

정제 정리

질의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인 법인22601-368, 1989.02.01. 및 법인세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368, 1989.02.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4 (<time datetime="1989-08-07">1989.08.07</time> 회신),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충당금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89)
원 제목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인계받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