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 급여액에 포함한다면 총급여액에도 포함한다.

각종 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 급여액에 포함한다면 총급여액에도 포함한다. 대상에는 주휴일·월차·연차·생리·산전후 휴가수당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에 이를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에 이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급 휴가일 근무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등을 퇴직금 산정기초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총 급여액의 범위에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8 (<time datetime="1986-03-20">1986.03.20</time> 회신),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96)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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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