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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후 지급한 종업원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퇴직금은 관련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인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관련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 개인기업을 양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개인기업을 포괄 양수하였다. 개인기업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이 퇴직하자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개인 기업에서 종사하였던 종업원의 퇴직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기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종전 종업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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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3 (<time datetime="1986-03-05">1986.03.05</time> 회신), "포괄양수 후 지급한 종업원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17)
- 원 제목
- 사업 포괄양수 후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