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 결산에서 환입했다. 수출대금에 수출보험법상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출연기금의 사용용도와 범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수출대금에 대하여 수출보험법 제22조 규정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미회수대금의 대손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는 출연기금의 사용용도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1988.12.26삭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 결산에서 환입한 경우의 처리.
2. 보험계약을 체결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방법과 시기.
3. 출연기금 관련 기부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여부.
회답
1.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수출보험법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 처리한다.
3. 출연기금의 사용용도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보험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9호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인5767 심판결정2022.1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598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2568 심판결정2010.08.27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248 심판결정2001.10.1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957 심판결정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3752 심판결정1996.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1 (1990.02.06 회신),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96)
- 원 제목
-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