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1회신일 1990.02.0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6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 결산에서 환입했다. 수출대금에 수출보험법상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출연기금의 사용용도와 범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수출대금에 대하여 수출보험법 제22조 규정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미회수대금의 대손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는 출연기금의 사용용도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1988.12.26삭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 결산에서 환입한 경우의 처리.

2. 보험계약을 체결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방법과 시기.

3. 출연기금 관련 기부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여부.

회답

1.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수출보험법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 처리한다.

3. 출연기금의 사용용도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1 (1990.02.06 회신),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96)
원 제목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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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