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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법인세산출세액 계산과 포괄승계 관련 처리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포괄양도·양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사업을 포괄승계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산출세액이 문제되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와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445, 1987.09.08, 법인22601-1121, 1987.05.01)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는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기본통칙2-6-3...1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445, 1987.09.08
정제 정리
질의
가. 별첨 유사회신문과 관련된 사항.
나.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계산방법.
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유사회신문 법인22601-2445, 1987.09.08 및 법인22601-1121, 1987.05.01을 참고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3. 질의 다의 경우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2조제7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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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22601-2445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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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3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26)
- 원 제목
-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법인세산출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